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우가 가쓰야 (문단 편집) == 판결 == 2021년 [[부부동성]]에 위헌 소수 의견을 냈다. 당시 미야자키 유코 재판관과 함께 부부동성이 혼인의 성립 요건인 것이, 당사자의 혼인 결정에 부당한 국가 개입이라고 판단하였다. 두 재판관은 부부동성이 헌법 24조 1항을 위반한다고 보았다. 제24조 ① 혼인은 양성의 합의를 기초로 성립되고 부부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상호 협력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한다. [[분류:최고재판소 재판관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